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나51191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4. 1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D소방서로부터 E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피고는 인테리어 등 건축공사에 관한 부분을, 소외 회사는 체험물 등 물품에 관한 부분을 분담한 사실, 원고는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공사 중 금속공사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5. 3.에 1,000만 원, 2018. 6. 27.에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1,536,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에서 기지급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직원인 F과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설치공사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소외 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의 직원인 F은 E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지정 및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실, F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피고 및 소외 회사의 각 대표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