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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1 2020가단1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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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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