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1 2020가단144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