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816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