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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816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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