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7 2020가단34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3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