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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7 2020가단34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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