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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2월, 피고인 B: 징역 2년 10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19 고단 4074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2019. 8. 2. 경 범행 및 2019. 8. 7. 경 범행 부분의 각 기재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2019. 8. 6. 경 범행 및 2019. 8. 13. 경 범행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9,640만 원 다만, 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 액의 합계액은 아래 각주 2) 와 같은 이유로 9,630만 원(= 피고인 A 유죄 부분 6,040만 원 피고인 B 유죄 부분 3,590만 원) 이다.

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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