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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4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5. 11. 14. 20:40경”에서 “2015. 11. 14. 20:00경”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만, 공소장변경 절차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실질은 단순히 공소장의 오기 또는 착오를 바로 잡은 것으로서 공소장 정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여전히 1심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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