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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70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1, 2, 3부동산은 원고, 피고 B, 망 K이 각 9824분의 3990, 1995, 3839의 비율로, 별지 4부동산은 원고, 피고 B, 망 K이 각 10432분의 7690, 1995, 747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K이 2008. 11.경 사망한 후 별지 상속인 관계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D, E, F, G, H, I, J가 망인을 상습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으며, 결국 위 1, 2, 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별지 부동산표시 해당 부분 각 공유지분 비율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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