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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7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0:4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함께 모텔에 가 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눈,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력도 10회나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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