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매수 등) 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범행 당시 상대방인 H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 A, H, AI의 진술 중 신빙성 있는 부분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을 처음 채용할 시점에도 A과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께 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A, H, AI의 진술 중 신빙성 없는 진술 부분을 채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등,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H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성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제 2회 검찰 조사에서 “H 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매니저로 고용하여 키스 방 영업을 하였고 H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도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