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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2 2013고단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홀로 시골에서 지내는 어머니(시어머니) D에게 안부 전화를 잘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해 2013. 7. 말경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와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변경하면서 그 전화번호를 어머니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7. 20:15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마침 어머니가 방문해 있어 화를 참으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가 갖다 드세요’라고 말하고, 식사를 마친 뒤 ‘상 좀 치우고, 커피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니가 갖다 드세요, 내가 커피 타는 사람이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화장지 상자(티슈)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안방 문턱 부분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는 죽어야 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5-10회 가량 걷어차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부분을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5-8번), 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 허벅지 안쪽 부분의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청소기 사진

1.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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