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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79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F”를 “원고(선정당사자) F”로, 나머지 각 “원고”를 각 “선정자”로 고치고, 제5면 제9행의 “30%”를 “40%”로, “70%”를 “60%”로 각 고치며,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고쳐 쓰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40%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 일실 퇴직연금 54,869,409원(= 137,173,524원 × 0.4) 2) 선정자 A의 재산상 손해 : 장례비 1,200,000원(= 3,000,000원 × 0.4

라. 공제 및 상계 1) 기지급 치료비 중 망인 과실분 7,928,409원 (= 13,214,830원 × 0.4) 2) 공탁금 20,000,000원 3)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망인 과실분 6,900,000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망인이 위와 같은 도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이상 이는 법률이 부과한 타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약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참조). 나아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수리비 11,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책임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6,900,000원(= 11,500,000원 × 0.6 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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