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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장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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