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8 2013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1:4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신선설농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고양교육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