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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나621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D, F은 중기계를 수리하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08. 3.경 원고가 C라는 사업체를 창업하였고, 피고, D, F, E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 F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 상여금 등 근로조건은 동일하다.

나. 피고는,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180,000,000원이었는데 전세 시세가 상승하자 2015. 5. 18.경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1.경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5. 11.경 원고, E, D와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마련해 주면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30,000,000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0.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8. 1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사. 피고는 퇴직 당시에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5. 11.경 원고에게 퇴직금 정산 요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총 30,931,425원(=퇴직급여 32,000,635원 - 소득세 972,010원 - 지방세 97,200원)인 것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간 이 사건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1,425원을 2015. 12. 2.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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