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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2. 5. 10. 선고 2011누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벤쳐원 케피탈 코프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안성용)

피고, 피항소인

충청북도 제천시장

변론종결

2012.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7,489,037원, 농어촌특별세 21,748,90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동원(이하 ‘동원’이라고 한다)은 2008. 4. 7. 일부를 분할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업, 채석업 및 채석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엔엠씨(이하 ‘엔엠씨’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엔엠씨의 총 발행주식 4,000,000주를 모두 소유하였다.

나. 엔엠씨는 2008. 5. 27. 1,517,24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원이 보유한 엔엠씨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은 72.5%(=4,000,000주/1,517,240주)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7. 4. 17.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캐나다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인데, 2009. 12. 1. 동원과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주식 145,000,000주와 동원이 소유하는 엔엠씨의 주식 전부를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고 한다), 동원으로부터 엔엠씨 발행주식의 72.5%를 취득하는 한편, 엔엠씨의 다른 주주들로부터도 엔엠씨의 나머지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엔엠씨의 총 발행주식 5,517,240주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주1) .

라. 한편, 동원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원고의 총 발행주식 207,150,000주 중 70%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0. 1. 4. 피고에게, 원고가 엔엠씨의 주식을 취득하여 엔엠씨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엔엠씨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17,489,037원, 농어촌특별세 21,748,9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주식교환 이전까지 원고와 동원, 원고와 엔엠씨는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사. 원고 주장의 요지

동원은 이 사건 주식교환 이전에 엔엠씨의 총 발행주식 중 7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교환 결과 원고의 총 발행주식 중 7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동원의 특수관계회사가 됨과 동시에 엔엠씨의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엔엠씨의 과점주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주식교환 전후로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지분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엔엠씨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자.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의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에 상응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집합체로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교환 전까지 동원이 엔엠씨 발행 주식을 전부 소유하여 동원만이 엔엠씨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엔엠씨의 과점주주인 동원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비로소 엔엠씨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최초로 엔엠씨에 대한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엔엠씨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정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식 거래 전후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엔엠씨의 기존 과점주주였던 동원과 특수관계회사가 됨과 동시에 엔엠씨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엔엠씨의 과점주주 전체로 보면 주식교환을 전후로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지분비율은 증가되지 않아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과 관련하여 내세운 대법원 판결들은 이미 기존의 과점주주와 일단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변동되거나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같이 새로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은 아니고, 과세의 감면에 관한 해석은 예외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만연히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새로이 엔엠씨에 대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를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양현주(재판장) 이흥주 박효선

주1) 원고는 2007. 8. 30.자로 캐나다 토론토 주식시장(Toronto Stock Exchange의 Venture Exchange)에 등록된 회사로서, 동원은 자회사인 엔엠씨를 세계 최대 광물자원시장인 캐나다의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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