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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나52638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판단

앞서 제2의 나.

항 대여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원고에게로 금전 송금이 이루어졌고, 그 정산 합계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대여금 8,000만 원과 비슷한 7,400만 원이며, 원고는 2010.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늦어도 2010.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순위번호 1번 및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그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7. 4. 27. 이 사건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2009. 5. 27. 48,500,000원 원고 2009. 8. 3. 48,500,000원 원고 2009. 9. 4. -30,000,000원 원고 -20,000,000원 ㈜D 2009. 9. 29. 47,000,000원 ㈜D 2010. 1. 14. -20,000,000원 ㈜D 정산 합계 74,000,000원 그러나, 앞서 제4의 가.

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위 표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와 D에게 송금한 돈이 E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도 F의 대표 G, F의 이사이던 E, D, D의 대표이던 원고 사이에 많은 횟수의 금전 수수가 있었다.

E가 2009. 5. 27. 원고에게 4,850만 원을 송금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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