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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204446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P대학교와 P대학교 부설 Q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은 P대학교의 교원이고, 원고 N은 P대학교의 직원이다.

나. P대학교에 대한 폐지인가처분 및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1) 피고는 2017. 5. 31. 교육부장관에게 P대학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였다. 2) 교육부장관은 2018. 1. 12. 폐지일을 2018. 2. 28.로 정하여 P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8. 1.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가처분에 따라 P대학교가 2018. 2. 28.자로 폐지되므로 원고들이 2018. 2. 28.자로 면직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P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89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위 교수협의회는 관련 사건에서, “① 이 사건 인가처분은 P대학교와 R대학교의 통합이 조건이거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는데, 통합이 무산되었음에도 교육부장관은 P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하였고, ② P대학교 폐지의 재산처리계획은 학교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유치원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재산을 모두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임에도, 교육부장관은 이를 그대로 인가하였으며, ③ P대학교가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는데도 교육부장관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폐지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10. 위 교수협의회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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