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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66969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교육부장관은 국가(대한민국)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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