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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2. 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6. 21:47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 역 8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77 명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및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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