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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노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 내지 채무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기재 금액 중 일부( 순 번 6 내지 15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를 다음날 바로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후 받지 못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금액과 투자금 500만 원, G에게 대신 갚은 2,0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라는 것일 뿐 원심 범죄 일람표 상의 순번 기재 내용대로 미 변제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아니하고,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5 기 재 각 차용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변 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 기망’ 하여 피해 자로부터 ‘ 합계 4,701만 원’ 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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