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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과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판단을 하고, 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하여는 축소사실 관계에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과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추락방지조치위반의 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적용법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으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2. 7. 2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2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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