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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11958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2004년경 주식회사 E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 2. 1.자 2012라72호 결정에 의하여 F이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9. 2. 22. 임시관리단집회에서 G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C은 2014. 12. 15.경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주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절차를 마쳤고, 이후 6개월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절차를 마쳤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6. 8. 2.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주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절차를 마쳤고, 피고 C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청주시장의 피고 B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상실 통보 1)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일부 개정되어 제12조 제2항 제2호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기존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요건으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을 요구하였던 것에 대하여'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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