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들, E, G, H, I, J에 대한 이사선임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심판의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8.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D, 참가인 F, E, G, H, I, J을 학교법인 B의 이사로, K를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2011. 1. 10. 참가인 L를 이사로 각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한 환송 전 이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상고한 환송판결에서는 피고의 K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참가인들 및 E, G, H, I, J을 이사로 선임한 처분취소 청구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0. 8. 30. 참가인 D, 참가인 F, E, G, H, I, J을 학교법인 B의 이사로 선임하고, 2011. 1. 10. 참가인 L를 이사로 각 선임한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대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인데, M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B은 1990. 5. 8. 교육부장관에게 ‘B 이사회가 1990. 4.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기가 만료한 M를 이사장 겸 이사로, O, P, Q 및 R을 이사로 연임시키고, 이사였다가 사망한 S 대신 T을 이사로 새로 선임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 이사들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신청을 하였고, 교육부장관이 같은 해
6. 9. 그 취임을 승인함에 따라 B 이사회는 위 이사들과 1989. 11. 9.자로 이사에 취임한 U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1992년경 C대학교에서 V학과의 폐지 후 그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문제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