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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ㆍ 횟수 ㆍ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E, I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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