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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0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1:0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펜션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아토피 치료에 좋은 오일을 온몸에 발라 준다면서 방 안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위를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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