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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9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의자는 2014. 5. 27.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 호텔 직원이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위 호텔 소유의 주자금지 입간판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의자를 양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밑 부분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각각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호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호텔 직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22: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집에 귀가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배로 위 E의 배를 수회 밀치며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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