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28』 피고인은 2015. 5. 18. 13: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54세)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109』 피고인은 2015. 5. 5. 15: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 처의 엉덩이를 만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압수품 사진의 영상 『2015고단10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