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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52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3~9행의 ‘나.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C은 2015. 12.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2. 8.부터 2016. 12. 8.’까지, 보험목적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G,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및 동산/재고자산 일체’,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점포 6,000만원, 동산/재고자산 일체 5,000만원, 총 보험가입금액 1억 1,000만원’으로 하고, 대물화재배상에 관하여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J보험(화재/재물위험보장 배상책임위험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5~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화재 발생 이후의 상황 (1) 피고 C은 평창군 K면의 요청에 따라 2017. 2. 16.부터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비 및 수리비는 각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신축 기간은 통상 8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이 사건 점포 나머지 부분 계 신축비 47,399,556원 86,238,067원 133,637,623원 수리비 36,473,603원 66,359,491원 102,833,094원 (3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인 2016. 4.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관련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31,160,614원을 지급하였다.

"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C은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화목난로를 가동하면서 주기적으로 연통을 청소하고, 과열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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