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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3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경기 파주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인쇄기계(Heidelberg sm102-5)에 대하여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의 결정에 따라 붙여진 유체동산 가처분 고시문이 여성 사진으로 가려진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기계가 하자가 없는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47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10.경 위 인쇄기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록스에 F와 채권문제로 제록스 회사에서 인쇄기계를 압류할까 봐 사전에 대비책으로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허위로 가처분해 놓은 것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바로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처분은 G이 운영하는 H(주)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 대한 합계 267,624,822원 상당의 외상 대금 채권 및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처분을 해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11. 268,500,000원을, 2010. 10. 12. 193,500,000원을, 2010. 10. 18. 1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4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녹취서첨부, 수사기록 130면 이하)

1. 보충의견서(2)(수사기록 2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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