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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21,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의 추징 액 산정 오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이하 ‘ 범죄수익’ 이라 한다) 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48조 제 2 항은 같은 조 제 1 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 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 등 또는 물건을 몰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또다시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볼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게임 CD를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데, 10일 동안 게임 CD 5~6 천 장을 팔았으므로, 총 1억 5천만 원 내지 1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게임 CD 1장 당 3만 원에 판매하는데, 원가가 25,000원이므로, 게임 CD 1 장을 판매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5,000원이다.

그러면 총 수입은 3,000만 원인데, 게임 CD 2천 장이 압수되었으므로, 실제로는 2,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109~110, 172~173 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 당일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PC’ 게임 장의 남자 화장실 천장에 있던 현금 합계 1,679,000원( 압수된 증 제 9 내지 11호의 합계, 증거기록 79 쪽) 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는데, 원심은 위와 같이 압수된 현금 합계 1,679,000원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총 범죄 수익금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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