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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62.68그램( 피 포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수입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약 0.05그램의 필로폰이 녹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전항 일 자로부터 3일 정도 후)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약 0.05그램의 필로폰이 녹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F과 필로폰 마닐라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H으로 일명 G과 우선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주면 그 매매대금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일명 G은 도자기 안에 비닐 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62.68그램을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필로폰 약 62.68그램이 은닉된 국제 특 송 화물은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여 2016. 7. 14. 05:46 경 I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사진, 감정결과 회보서( 모 발), 수사보고( 녹음 파일, 휴대전화 분석자료 저장 CD 첨부), 녹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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