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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11713 판결
증거인멸
사건

2018도11713 증거인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AQ

담당변호사 AR

법무법인 ( 유한 ) Z

담당변호사 AA, AS, AT, AU, AV, AW, AX, AY, AZ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노123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증거인멸죄에서 고의,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 의 의미, 인멸의 대상이 되는 ' 증거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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