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8. 1. 18:26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에 있는 남 평 오거리 앞 도로를 부영 식육 식당 쪽에서 위 남 평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다가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뒤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5 세) 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약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 18:00 경 나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제 1 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18:30 경 나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J 파출소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 경부터 19:26 경까지 약 11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고 말을 되풀이하면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