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23. 피고가 원고에게 스마트키 시스템 연동 어플을 개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앞으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개발기간은 2014. 7. 23.부터 2014. 9. 30.까지로, 계약금액은 1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003%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액 중 6,325,000원을 2014. 7. 25.에, 3,000,000원을 2014. 10. 31.에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여러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개발기간이 지나도록 어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계약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스마트키 시스템 연동 어플 이외에 추가로 스마트링크 서버 연동 추가계약(앞으로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교섭을 하였으나 정식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약정된 개발기간이 1년 넘게 지나도록 어플을 개발하지 못하자 여러 차례의 최고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발하기로 한 어플이 원고가 개발할 제품(하드웨어)과 연동시켜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로부터 하드웨어를 제공받지 않으면 개발이 쉽지 않은데, 원고로부터 하드웨어를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플을 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하드웨어가 아직 미개발 상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