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24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의 외도가 의심되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외도로 검색을 해보던 중 상대방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전화번호부, 통화내용,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C 어플(선수용 어플 : D, 감독용 어플 : E)을 판매하는 사이트 C를 알게 되어 위 사이트에서 어플을 구매하여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가동 201호에서 C 어플을 구매하기 위해 C 사이트 입금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H)로 498,000원 입금하고 난 후, 같은 달 18일경 어플 판매자 I로부터 전송 받은 C 어플 설치 URL 주소(선수용 어플: D, 감독용 어플: E)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자고 있을 때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J)로 선수용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위 URL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 한 후 위 주소에 접속하여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K)에도 감독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수용 어플이 설치된 B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통화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