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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6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이고, D는 피해자 C의 모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8. 23:00 경 부천시 E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에 갔냐고 추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병신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갑 티슈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고,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26. 05: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 어디 갔다왔냐

뭐 했냐고 ” 라는 말을 듣고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18: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와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0. 11:00 경 부천시 E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C에게 “ 이제껏 준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 내게 복종하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 ”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 이혼할 수 없다” 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및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순 번 1), 상해진단서 3부( 순 번 10)

1. 각 사진, 백업 CD의 영상( 순 번 23)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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