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3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5. 22:0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내에서 ‘대기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와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 3,10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장 내 물건을 부수고 종업원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고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