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3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3:55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누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법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 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