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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53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4:3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부근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위 원룸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화단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 내 성기를 만지고 빨아 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분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제 추행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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