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세) 의 아버지와 지인 관계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 삼촌’ 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은 채 “ 점프, 점프 ”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하듯 수회 들었다 놓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성기에 갖다 대고, “ 한 번 빨아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구강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피해자 진술 1회, 2회)
1. 각 내사보고 (C 의 피해 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경북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 송부) 및 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이고 성폭력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