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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888] 피고인은 C과 2012. 10.경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다음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18.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번개장터’ 모바일 웹사이트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30.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헬로마켓’ 모바일 웹사이트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과 연락하여 그 소유의 밀레패딩 점퍼와 교환하되 시가차액 만큼 돈을 더 받기로 한 다음 그무렵 피해자 E으로부터 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68,000원을 송금받고 밀레패딩 점퍼를 송부받았다.

[2013고단2177] 피고인은 F,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F, C과 2012. 10.경 F, C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구매희망자들과 전화로 흥정을 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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