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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375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다만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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