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36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이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이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