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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2002년부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그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형 생활을 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데 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범행은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무면허 운전 범행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친 자에 대하여만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운전면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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