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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40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9.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 옆에 원룸(D)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망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이 관할 구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관할 구청 담당자, 담당 경찰관 등 관련자들에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1.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설치한 담장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면서 해당 담장을 철거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당 교우, D 입주자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피해자의 집 담장 등에 피해자를 ‘D 건물 실제 소유자(E)’로 지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공갈 협박범으로 허위 고소하여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장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범법자가 된 A은,

1. D 건물 실제 소유자(E)가 이권을 위하여 위법으로 인한 피해자(A)은 조망권의 보물을 갈취 당했음을 알면서 애원하는 요구에 합의를 해주고,

2. D 건물 실제 소유자(E)의 건축물 시공 감리자인 (G 건축사)가 직접 감리를 하여 건물을 완공시켜 놓고도 설계 및 시공 감리자인 (G 건축사)가 설계한 위법설계에 대한 민원을 말소하고자, 소유자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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