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16행의 ‘감각신청성’을 ‘감각신경성’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재요양 청구나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57조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존 부지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기존 부지급처분 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난청 정도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은 기존 부지급처분 이전(2006. 9. 11. 이전, 이하 같다)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소음발생부서인 선실의장부 및 선실생산부 근무, 이하 같다)로 인한 장해(소음성 난청)급여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하 ‘원고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원고가 피고의 업무매뉴얼에서 소음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선소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점,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