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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권 광로 27번 길 22에 있는 신현대 아파트 2 동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경위 F, 순경 G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딸인 H을 분리하여 H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E이 H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H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운전석 문에 기대어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위 경찰관들이 H을 다른 순찰차로 이동하게 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이 달려오는 것을 F이 제지하자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2 회 밀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I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 받은 전력 없었음. 피해 경찰관 1 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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