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31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2019. 11. 13.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2019. 11. 13.까지 연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