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 01:20 경 파주시 B 아파트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9. 1.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5.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간 무사고 운전을 한 점, 원고는 유통업에 종사하여 업무의 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ㆍ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