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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5 2021구단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0. 02:18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0. 20.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8.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간 무사고 운전을 해 왔고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ㆍ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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